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7조의2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목포해수청의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기관 정보통신망 간 소통 내용을 보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목포해수청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할 때 목포해수청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목포해수청 인터넷망과 연동된 제1항에 따른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할 때 목포해수청의 기관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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