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8조 (무선통신망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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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통신망(제43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청장, 무선국을 관리하는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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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망(제43조에 따른 무선랜(WiFi)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청장, 무선국을 관리하는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접경 지역의 경우 무선통신망의 유선화 추진 또는 전파 차단시설 정책 시행
2.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사용
3.무선국 현황 관리 및 경계선을 넘는 전파 등 통신보안 준수
4.접경지역에 설치한 전파 차단시설 점검
②제1항에 따른 청장은 연간 전파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전파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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