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25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목포해수청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처리해야 한다.
②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는 장비(암호화된 사이버공격 패킷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장비를 포함한다)를 목포해수청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탐지ㆍ처리할 수 있다.
③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탐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청장에게 실시간 제공해야 한다.
④<삭제>
⑤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
2.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알아내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
3.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ㆍ구별에 필요한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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