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8조 (암호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암호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사람에 대해서만 암호실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②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③청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며 무장 경비원을 두어 암호실을 경비해야 한다. 다만, 무장 경비원을 둘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청장은 연 1회 이상 암호실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청장은 암호실을 자체 절차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실 폐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암호자재는 즉시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청장은 암호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한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신청 기관 | 기관명 | | 담당자 | 신청 기관 | 부서명 | | 전화번호 | 신청 기관 | 사업명 | | 전자우편 ※ 상용메일 불가 | 신청 기관 | 도입 목적 | | | 신청 기관 | 보안성 검토명 | | 계약 날짜 | 신청 기관 | 보안성 검토명 | | 도입 날짜 |…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 별지 제6호서식 】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구분 부서 | 암 호 실 | 암 호 실 | 암 호 실 | 암 호 실 | 암 호 취 급 자 | 암 호 취 급 자 | 암 호 취 급 자 | 암 호 취 급 자 | 비고 구분 부서 | 인가 | 운용 | 과부족 | 변동 내용 | 인가 | 운용 | 과부족 | 변동 내용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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