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4조 (영상회의시스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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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그 밖에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비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비공개 업무자료에 준한다고 판단할 경우: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
2.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④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이외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군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이외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할 경우
2.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⑤그 밖에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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