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04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암호자재 종류 및 이름
3.필요량 및 산출근거
4.사용기간 및 장소
5.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6.보안대책
②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암호자재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 암호자재 신청서 자재명 | 수령 지역 | 실수령 기관 | 부수 | 산출내역 | 보유 | 과부족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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