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03조 (개발 및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새로운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청장은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필요성
2.용도 및 보호대상
3.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
4.개발 관련 보안대책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을 발견하면 청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
1.암호자재 이름
2.개발 업체
3.암호알고리즘
4.설계서 및 소스코드
5.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④청장은 제3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⑤그 밖에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정보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 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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