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실태점검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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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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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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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사람은 1년 이상 미이용해도 별도 보관 규정이 아닌 해지자 개인정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서비스 해지자는 별도 저장 대상이 아니며, 미해지 이용자가 1년 등 정한 기간 미이용하면 개인정보를 분리 저장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는 1년 미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자 규정을 적용받고, 미해지 이용자는 기준기간 후 개인정보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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