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4-01-26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0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심판원의 설치
- 제4조 ·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 제5조 · 재결
- 제6조 · 징계의 종류와 감면
- 제7조 · 일사부재리
- 제8조 · 심판원의 조직
- 제9조 ·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 제10조 · 결격사유
- 제11조 ·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 제12조 · 심판직무의 독립
- 제13조 ·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 제14조 · 비상임심판관
- 제15조 ·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6조 · 조사관 등
- 제17조 · 조사관의 직무
- 제18조 ·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제19조 ·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 제20조
- 제21조 · 심급
- 제22조 ·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 제23조 · 심판부의 직원
- 제24조 · 관할
- 제25조 · 사건 이송
- 제26조 · 관할 이전의 신청
- 제27조 · 심판변론인의 선임
- 제28조 ·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 제29조 · 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 제30조 ·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 제31조 · 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 제32조 · 영사의 임무
- 제33조 · 사실조사의 요구
- 제34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 제35조 · 증거보전
- 제36조 · 비밀준수의무
- 제37조 · 조사관의 권한
- 제38조 · 심판의 청구
- 제39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 제40조 · 심판의 시작
- 제41조 · 심판의 공개
- 제42조 · 심판장의 권한
- 제43조 ·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 제44조 · 소환과 신문
- 제45조 · 필요적 구술변론
- 제46조 · 인정신문
- 제47조 · 조사관의 최초 진술
- 제48조 · 증거조사
- 제49조 · 선서
- 제50조 · 증거심판주의
- 제51조 · 자유심증주의
- 제52조 ·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 제53조 · 재결이유의 표시
- 제54조 · 본안의 재결
- 제55조 · 재결의 고지
- 제56조 · 재결서의 송달
- 제57조 · 법령에의 위임
- 제58조 · 제2심의 청구
- 제59조 · 제2심의 청구기간
- 제60조 · 제2심 청구의 효력
- 제61조 · 제2심 청구의 취하
- 제62조 · 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 제63조 · 사건의 환송
- 제64조 ·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 제65조 · 본안의 재결
- 제66조 · 준용규정
- 제67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68조 · 이의신청의 절차
- 제69조 · 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 제70조 ·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 제7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72조 ·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 제73조 · 위임규정
- 제74조 ·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 제75조 · 피고
- 제76조
- 제77조 · 재판
- 제78조 · 재결의 집행시기
- 제79조 · 재결의 집행자
- 제80조 · 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 제81조 ·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 제82조 · 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 제83조 · 재결의 공고
- 제84조 · 재결 등의 이행
- 제85조 · 증인 등의 수당지급
- 제86조 ·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 제87조 · 행정심판 등의 제한
- 제88조 · 수수료
- 제89조 · 벌칙
- 제90조 · 과태료
- 제91조
- 제5의2조 · 시정 등의 요청
- 제6의2조 · 징계의 집행유예
- 제6의3조 ·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 제6의4조 · 집행유예의 실효
- 제6의5조 · 집행유예의 효과
- 제7의2조 · 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 제7의3조 · 심판정에서의 용어
- 제9의2조 · 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 제13의2조 · 심판관의 전보
- 제16의2조 · 조사관의 자격
- 제18의2조 · 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제18의3조 · 특별조사부의 구성
- 제20의2조 · 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 제22의2조 · 특별심판부의 구성
- 제28의2조 ·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 제29의2조 ·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 제30의2조 · 심판변론인협회
- 제30의3조 · 사업
- 제30의4조 · 설립절차 등
- 제30의5조 · 「민법」의 준용
- 제31의2조 · 준해양사고의 통보
- 제38의2조 · 약식심판의 청구
- 제39의2조 ·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 제41의2조 · 원격영상심판
- 제41의3조 · 약식심판 절차
- 제43의2조 · 집중심리
- 제44의2조 ·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 제44의3조 · 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 제44의4조 ·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 제48의2조 · 증거자료의 한글사용
- 제49의2조 ·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 제49의3조 · 심판청구의 취하
- 제56의2조 · 송달의 방식
- 제65의2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
- 제81의2조 · 징계의 실효
- 제85의2조 ·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 제88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88의3조 ·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