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7-25 공포2024-01-26 시행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7-25, 시행일 2024-01-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심판원의 설치
  4. 제4조 ·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5. 제5조 · 재결
  6. 제6조 · 징계의 종류와 감면
  7. 제7조 · 일사부재리
  8. 제8조 · 심판원의 조직
  9. 제9조 ·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10. 제10조 · 결격사유
  11. 제11조 · 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12. 제12조 · 심판직무의 독립
  13. 제13조 · 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14. 제14조 · 비상임심판관
  15. 제15조 ·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6. 제16조 · 조사관 등
  17. 제17조 · 조사관의 직무
  18. 제18조 ·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19. 제19조 ·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20. 제20조
  21. 제21조 · 심급
  22. 제22조 · 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23. 제23조 · 심판부의 직원
  24. 제24조 · 관할
  25. 제25조 · 사건 이송
  26. 제26조 · 관할 이전의 신청
  27. 제27조 · 심판변론인의 선임
  28. 제28조 ·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29. 제29조 · 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30. 제30조 ·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31. 제31조 · 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32. 제32조 · 영사의 임무
  33. 제33조 · 사실조사의 요구
  34. 제34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35. 제35조 · 증거보전
  36. 제36조 · 비밀준수의무
  37. 제37조 · 조사관의 권한
  38. 제38조 · 심판의 청구
  39. 제39조 ·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40. 제40조 · 심판의 시작
  41. 제41조 · 심판의 공개
  42. 제42조 · 심판장의 권한
  43. 제43조 ·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44. 제44조 · 소환과 신문
  45. 제45조 · 필요적 구술변론
  46. 제46조 · 인정신문
  47. 제47조 · 조사관의 최초 진술
  48. 제48조 · 증거조사
  49. 제49조 · 선서
  50. 제50조 · 증거심판주의
  51. 제51조 · 자유심증주의
  52. 제52조 · 심판청구기각의 재결
  53. 제53조 · 재결이유의 표시
  54. 제54조 · 본안의 재결
  55. 제55조 · 재결의 고지
  56. 제56조 · 재결서의 송달
  57. 제57조 · 법령에의 위임
  58. 제58조 · 제2심의 청구
  59. 제59조 · 제2심의 청구기간
  60. 제60조 · 제2심 청구의 효력
  61. 제61조 · 제2심 청구의 취하
  62. 제62조 · 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63. 제63조 · 사건의 환송
  64. 제64조 · 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65. 제65조 · 본안의 재결
  66. 제66조 · 준용규정
  67. 제67조 ·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68. 제68조 · 이의신청의 절차
  69. 제69조 · 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70. 제70조 · 원심결정의 집행정지
  71. 제7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72. 제72조 ·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73. 제73조 · 위임규정
  74. 제74조 · 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75. 제75조 · 피고
  76. 제76조
  77. 제77조 · 재판
  78. 제78조 · 재결의 집행시기
  79. 제79조 · 재결의 집행자
  80. 제80조 · 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81. 제81조 ·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82. 제82조 · 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83. 제83조 · 재결의 공고
  84. 제84조 · 재결 등의 이행
  85. 제85조 · 증인 등의 수당지급
  86. 제86조 ·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87. 제87조 · 행정심판 등의 제한
  88. 제88조 · 수수료
  89. 제89조 · 벌칙
  90. 제90조 · 과태료
  91. 제91조
  92. 제5조의2 · 시정 등의 요청
  93. 제6조의2 · 징계의 집행유예
  94. 제6조의3 · 직무교육의 이수명령
  95. 제6조의4 · 집행유예의 실효
  96. 제6조의5 · 집행유예의 효과
  97. 제7조의2 · 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98. 제7조의3 · 심판정에서의 용어
  99. 제9조의2 · 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100. 제13조의2 · 심판관의 전보
  101. 제16조의2 · 조사관의 자격
  102. 제18조의2 · 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103. 제18조의3 · 특별조사부의 구성
  104. 제20조의2 · 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105. 제22조의2 · 특별심판부의 구성
  106. 제28조의2 ·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107. 제29조의2 ·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108. 제30조의2 · 심판변론인협회
  109. 제30조의3 · 사업
  110. 제30조의4 · 설립절차 등
  111. 제30조의5 · 「민법」의 준용
  112. 제31조의2 · 준해양사고의 통보
  113. 제38조의2 · 약식심판의 청구
  114. 제39조의2 ·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115. 제41조의2 · 원격영상심판
  116. 제41조의3 · 약식심판 절차
  117. 제43조의2 · 집중심리
  118. 제44조의2 ·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119. 제44조의3 · 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
  120. 제44조의4 ·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121. 제48조의2 · 증거자료의 한글사용
  122. 제49조의2 ·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123. 제49조의3 · 심판청구의 취하
  124. 제56조의2 · 송달의 방식
  125. 제65조의2 · 불이익변경의 금지
  126. 제81조의2 · 징계의 실효
  127. 제85조의2 · 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128. 제88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29. 제88조의3 ·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