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 (설립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협회의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 사항, 임원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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