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의6조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생태관광지역지방자치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리ㆍ운영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1의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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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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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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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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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4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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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