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6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생태관광지역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생태관광지역 평가 항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개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조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자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