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8.16>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및 승인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전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허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방송품질 유지와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 및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1.26, 2013.3.23, 2017.7.26, 2024.12.31, 2025.10.1>
⑥법 제17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말한다. <신설 2019.6.25>
1.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전파법」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가.「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전파법」
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가.「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라.「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⑦제3항에 따른 재허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재승인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