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3(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①법 제7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송신으로 보지 아니한다.
1.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국제행사, 문화행사 또는 스포츠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2.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하는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프로그램 단위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다만, 1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자료화면이나 인용보도 형태 등으로 중계 송신하는 경우
②법 제7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6, 2017.7.26, 2025.10.1>
1.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
가.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운용 금지
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20 이내.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외국인 거주비율 및 외국방송채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방송구역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2.재송신할 수 있는 기준
가.1개 채널에서 2개 이상의 외국방송채널을 재송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외국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방송시간 등의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송신할 것
다.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넘어 방송광고 삽입, 한국어 더빙 등 변경을 가하거나 승인조건을 벗어나는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송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한국어 자막방송은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외국방송사업자가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송신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외국방송재송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2.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3.교류협력 등 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4.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5.국내 지사, 국내 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6.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5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