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3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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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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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Ⅰ.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가.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나. 채널을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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