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3조 (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3조(전송ㆍ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Ⅰ.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채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ᆞ중단ᆞ제한하는 행위 가. 채널의 제공을 위한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채 널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중단하는 행위 나. 채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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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ㆍ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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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