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법 제90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1.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과 장애인방송 제작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장애인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및 이용실태 관련 연구ㆍ조사와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수집ㆍ활용ㆍ유통 지원 및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 인력 양성 등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