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1.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