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1.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2.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3.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4.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②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4.22,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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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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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제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제7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8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1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2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2조의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