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5의3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풍수해 종합정비계획종합정비계획풍수해지정ㆍ고시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풍수해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일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이하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위험저수지
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규모 위험시설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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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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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풍수해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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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