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4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는 "제19조의3에 따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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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제18조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제19조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제19조의2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제19조의3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19조의4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제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제19조의7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제20조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제21조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