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1의3조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재해위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개선사업침수흔적도재해정보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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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5.14, 2016.1.27, 2017.3.21, 2017.7.26, 2017.10.24>

1.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3.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5.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6.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7.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8.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9.「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10.「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1.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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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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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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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자연재해대책법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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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