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①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4.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12>
1.점검날짜 및 시간
2.점검취지
3.점검내용
4.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