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6>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4.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6.방재기술의 정보관리
7.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