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8의2조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진흥계획방재기술육성진흥기술행정안전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6>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4.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6.방재기술의 정보관리
7.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제5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