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의2조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가축농림축산식품부령입식신고농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5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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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入植: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하기 전에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가축의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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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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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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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