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축ㆍ질병 및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혈청검사를 의뢰받거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