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1조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부여의 적용대상 가축ㆍ질병 및 등급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축산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가축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혈청검사를 의뢰받거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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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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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
1. 일반기준 가. 적용대상 가축 : 소ㆍ돼지ㆍ닭 나. 적용대상 질병 1) 중점관리대상 질병 구분 | 대상질병 제1종가축전염병 | 제2종가축전염병 소 | 구제역 | 탄저ㆍ기종저ㆍ브루셀라병ㆍ결핵병 돼지 | 구제역ㆍ돼지열병 | 돼지오제스키병ㆍ돼지유행성설사 닭 | 뉴캣슬(Newcastle)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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