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참관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2.9.7, 2019.8.26>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굴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4, 2026.4.23>
③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1.매몰된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가축전염병
2.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책임관리자
5.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