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 (매몰지의 표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몰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발굴을 허가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당 가축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가축의 사체나 물건을 가축방역관의 참관하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5, 2012.9.7, 2019.8.26>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발굴 금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발굴 금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연장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연장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연장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14, 2026.4.23>
③법 제24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08.2.5,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1.매몰된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가축전염병
2.매몰된 가축 또는 물건의 종류 및 마릿수 또는 개수
3.매몰연월일 및 발굴금지기간
4.책임관리자
5.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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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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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소각 또는 매몰기준
1. 소각기준 구분 | 소각실시장소 | 소각방법 | 비고 사체 | 1.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 2.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 1. 소각로(이동식 소각장치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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