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 (지정검역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1.7.25, 2013.3.23>
1.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개ㆍ고양이
3.토끼
4.닭ㆍ칠면조ㆍ오리ㆍ거위
5.꿀벌
6.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
7.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ㆍ난자 및 수정란
8.원유(原乳)
9.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ㆍ소시지ㆍ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ㆍ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
10.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ㆍ살ㆍ뼈ㆍ가죽ㆍ털ㆍ깃털ㆍ뿔ㆍ발굽ㆍ힘줄ㆍ내장ㆍ알ㆍ지방ㆍ피ㆍ혈분ㆍ뇌ㆍ골수ㆍ오물ㆍ추출물ㆍ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ㆍ사료원료ㆍ기구ㆍ건초ㆍ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②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3호의 멸균ㆍ살균ㆍ가공의 범위, 기준 및 확인방법은 검역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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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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