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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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의2 ·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제29조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제30조 ·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제31조 · 지정검역물제32조 · 수입금지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32조의2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제34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제35조 ·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제36조 · 수입 검역제37조 · 수입 장소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