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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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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하여 반송ㆍ소각ㆍ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5, 2008.3.3, 2013.3.23>
1.법 제32조에 따라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수입 후 지체 없이
2.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위생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동물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1월 이내, 동물외의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부터 4월 이내
3.부패ㆍ변질되었거나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4.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수입후 지체없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명령을 받은 화물주(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11.6.15, 2013.3.23, 2015.1.6, 2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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