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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 ·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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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2.30, 2013.3.23, 2014.2.14, 2015.1.6>
1.소ㆍ말ㆍ면양ㆍ산양ㆍ돼지ㆍ꿀벌ㆍ사슴 및 원숭이
2.10두 이상의 개ㆍ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ㆍ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ㆍ고양이는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동물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동물수입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2항에 따른 동물수입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신고대상동물별로 연간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1.10.8>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검역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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