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의3조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조문 요약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등축산법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준수농림축산식품부령허가ㆍ등록방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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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2>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 방역기준 및 허가ㆍ등록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사육농가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개선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7.22>
제1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방역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및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7.22>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통지받은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통지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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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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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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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 교육주기 등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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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