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
①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2.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기준
3.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방법
4.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및 신고 방법
5.외국인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방역수칙
6.구제역 백신 접종 방법[우제류(偶蹄類: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계약사육농가만 해당한다]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주기"란 분기별 1회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계약사육농가가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방역기준 및 축산업 허가ㆍ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④축산계열화사업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교육실시 및 점검ㆍ개선조치 결과(제2항 단서에 따른 「축산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포함한다)를 계약사육농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전자적 방식의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