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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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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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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