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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 제75의3조

법인세법 제75의3조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의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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