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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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10 · 적용 관계제75조의11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제75조의12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제75조의13 ·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제75조의14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