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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 제120의4조

법인세법 제120의4조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인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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