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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 제76의21조

법인세법 제76의21조 · 연결법인의 가산세

법인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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