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③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 절차, 익금불산입의 신청, 익금산입의 방법과 그 밖에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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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제38조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제40조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41조 · 자산의 취득가액제42조 · 자산ㆍ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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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제44조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44조의2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제44조의3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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