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
2.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
②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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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징수 및 환급제72조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73조의2 ·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81개 보기제74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2 ·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3 ·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4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제75조의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