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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