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4조의2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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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연락사무소"라 한다)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②외국법인연락사무소는 제121조제5항 본문에 따라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제2항에 따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에 관하여는 제121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31>
④외국법인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외국법인에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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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94조의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2 · 인용법인세법 시행령제1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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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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