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6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보고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보고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2026.2.19>
②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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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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