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2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별로 그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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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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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공익을 위한 처분제48조 · 청문제4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제50조 ·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제51조 · 보고ㆍ검사
이 법 전체 목차 98개 보기제51조의2 ·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51조의3 ·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제52조 · 공공부문의 출자제53조 · 재정지원제54조 · 차관도입제55조 · 배당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