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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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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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 투자·개발·임대업을 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지분 취득에 해당해 금산법 제24조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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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산운용사가 일반 법인을 자회사로 설립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개발·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완전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지분 취득 규모에 따라 금산법 제24조상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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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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