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매각)
①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2.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1.공용재산으로 사용 후 용도폐지된 토지나 건물
2.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재산
③법 제42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는 해당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6, 2015.12.28>
1.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
2.일단의 토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