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3.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
4.법 제30조(법 제4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관련 사무
5.법 제48조,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매각, 교환 및 양여 관련 사무
6.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7.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8.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9.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10.법 제77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 관련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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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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