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모든 국민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이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3.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을 확보할 것
③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민, 대학,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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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의9 ·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제22조의10 ·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제22조의11 ·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제22조의12 ·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2조의13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141개 보기제22조의14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15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제22조의16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제22조의17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22조의18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제22조의19 ·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