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9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2-10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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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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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영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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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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