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0조 (항소기각의 판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항소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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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10조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8조국방부장관의 권한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9조합동참모의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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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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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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