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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