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 삭제 <2021.1.12>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32조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함께 인용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배당이의[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의 무단 인계를 이유로 한 지방보조금 반환청구권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은 사건]
[1]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는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자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더는 진행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구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구 지방재정법은 제32조의4 제3항 및 제32조의9 제2항 제2호의 수범자를 "지방보조사업자"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로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
제32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근거로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3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등 관련)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의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3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가에 대하여「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제3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노동부 -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가에 대하여「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제3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2조의2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