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삭제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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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1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직권면직등취소의소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甲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한 행위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볼 수 없는 점, 甲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다가 주취의 정도도 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을 관찰한 후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정규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 및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직권면직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직권면직처분으로 더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는 甲의 불이익과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공익을 비교할 때 두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직권면직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1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정직처분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의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1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16. 법률 제1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구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신고의무가 있는 선물의 가액을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르면, 위 신고는 선물의 수령일, 장소, 수령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본문 인용: 00171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甲을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乙 병원은 甲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甲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甲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1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별표 4](이하 ‘이 사건 명령·규칙’이라 한다)가 현재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4.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1법률’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 헌법재판소공무원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 [별표 4](이하 ‘이 사건 명령·규칙’이라 한다)가 현재성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4.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달리 군법무관을 배제하고 있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3호, 구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항 제1호, 구 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제5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제4항 제2호, 구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제1법률’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8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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